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 30개 항목…고독성농약 나오면 농약관리법 등에 따라 과태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북지역 골프장에 대한 농약 잔류량 조사가 이뤄진다.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10일 골프장 농약살포에 따른 땅과 물 오염예방을 위해 충북지역 26개 골프장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시·군과 합동으로 벌인다고 밝혔다.
군부대 안에 있는 골프장도 포함 되며 이달과 오는 10월 두 차례 이뤄진다.
시료채취는 농약오염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곳을 골라 불시에 이뤄진다. 검사종목은 잔디, 토양, 최종 유출수에 대해 ▲고독성농약은 13개 ▲잔디품목 미등록농약 7개 ▲잔디품목 등록농약 10개 등 모두 30개다.
검사결과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이 나올 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 잔디품목 미등록농약이 나올 땐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검사와 함께 병충해에 강한 잔디심기, 미생물농약 사용 확대 등 친환경골프장 관리방안 홍보를 강화, 골프장 이용객과 주변 환경보호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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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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