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임태희 노동부장관은 6일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한도) 도입에 대해 조만간 고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대노총의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만큼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처리 시한을 넘긴 근면위의 의결이 고시의 효력에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통상적 관례"라며 "법원의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 기다릴 수는 없다. 고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관계법에서 근면위에 4월30일까지 심의,의결하라고 한 것은 훈시규정적 성격"이라며 "근면위에서 정당하게 의결을 거쳤다면 효력에는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원의 결정이 노동부의 생각과 다르다면 혼란이 예상된다"며 "신중한 처리를 검토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1일 타임오프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면위의 의결에 대해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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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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