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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타임오프 6일 고시...위반사업장 점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3일 "유급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의결이 적법한 절차로 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오는 6일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고시 이후 타임오프에 대한 설명회와 홍보책자 배포 등을 통해 제도확산에 나서는 한편, 노사간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지도와 감독, 위반사업장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일 새벽 처리된 근면위의 타임오프 의결안은 지난해 12월 4일 노사정 3자의 합의정신을 존중한 결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노동부는 오는 6일 타임오프를 고시하고 현장,교육, 홍보를 통한 제도 정착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내달 이후에는 노사 단체협상의 타임오프 체결현황을 지도한다. 우선 100인 이상 8000여개 기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타임오프가 시행되는 7월 이후에는 공공기관, 대기업중심으로 위반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임 장관은 "강성노조에 밀려 사용자가 이면 합의로 타임오프 한도 외의 전임활동을 보장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경고하고 "노동계는 한도를 벗어나는 전임자는 스스로 비용을 마련해 당당하게 노사관계를 이끄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노사가 이면합의를 하면 타임오프 한도를 무력화시킬 경우 노사 모두에게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힌 것이다.


타임오프 강행처리에 맞서 총력투쟁하겠다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전임자 월급 안준다고 전면 투쟁을 선언하는 것은 납득하기도 어렵고 옳지 않다고 본다"며 "불법 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임 장관은 특히 대기업 유급 노조전임자의 대폭 축소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유급 노조전임자 관행이 과연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라고 되묻고 "타임오프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통해 노조 자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취지도 설명했다.

상급단체 파견자의 타임오프 적용 여부에는 "타임오프 한도에서 노사 공동의 이익을 위해 상급단체 활동을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상급단체에 가서 자신이 속한 기업과 상관없는 일을 한다는 것은 타임오프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2012년 7월부터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 "복수노조가 시행되더라도 타임오프 한도에서 나눠 써야 하는 것이 개정 노조법의 취지"라며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단위 사업장의 여러 노조에 개별적으로 타임오프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과 말했다.


한편, 임 장관은 중복 지적이 제기된 179개 정부 재정 지출 일자리 사업의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면서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고, 장려금 사업을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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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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