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7월부터 사측이 임금을 부담하는 노조전임자의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한도가 노조원 50인미만은 0.5명에서 1만5000명이상은 24명에서 2012년 7월부터 18명까지로 정해졌다. 노사가 단체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기준보다 유급노조원이 적으면 문제가 없으나 많을 경우 이 기준에 따라 노조전임자수를 줄이거나 노조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노조전임자가 220명에 이르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경우 사측부담을 기준으로 하면 노조전임자수를 최대 10분의 1로 줄여야한다.
김태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위원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일 새벽 3시에 표결로 처리된 근면위 의결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근면위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마라톤 논의 끝에 1일 오전 3시께 공익위원 수정안을 토대로 15명의 위원 중 9명이 찬성하고 1명은 반대, 5명은 기권함으로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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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한도는 노조원 50인미만부터 1만5000명이상까지 11개 구간을 두었으며 연간 노조전임자 활동시간 200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1명으로 계산했다. 이로써 50인 미만은 1000시간을 활동해 0.5명의 유급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으며 59인이상 100인 미만은 2000시간으로 1명이 된다. 이후부터는 하후상박의 형태로서 1만5000명이상은 최대 3만6000시간을 인정받아 18명까지 둘 수 있다. 다만 2012년 6월 30일까지는 2만8000시간에 매 3000명 마다 200시간씩 추가돼 24명을 둘수 있으나 2012년 7월 1일부터는 최대 3만6000시간만 인정받아 18명으로 줄어야 한다. 노조원 4만5000명, 전임자 220명으로 국내최대 규모인 현대차 노조의 경우 2012년 6월까지는 24명, 7월부터는 18명의 전임자만 둘 수 있게 된다. 나머지 전임자를 두려면 노조재정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면위는 타임오프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도 ▲300인 미만 사업장은 풀타임 전임자의 3배까지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타임오프한도가 4000시간인 200∼299명 사업장은 2명의 유급전임자와 4명의 파트타임전임자 등 6명을 둘 수 있게 된다.
김태기 근면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은 유급 노조활동시간을 축소하면서도 노동기본권과의 균형을 고려해 근로시간면제한도의 결정에 있어 하후상박의 원칙을 적용했다"면서 "대기업 노조의 경우 유급노조활동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이제는 자체 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 고 말했다. 30일 시한을 1일 새벽에 처리한 데 대한 법적효력과 관련해서는 "관련 자문을 거친 결과 법적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하지만 근면의 의결결과에 대해 노동계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데다 경영계는 타임오프한도가 더 축소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실제 제도 이행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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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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