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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설업체 상대 30억 국부유출 막아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이 아파트건설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 판결에서 승소, 국부유출을 막아냈다.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는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건설업체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1심의 패소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30억원대의 국가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고인 A건설사는 용인시 죽전지구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라 주택단지 내로 편입되는 국유지 4필지를 매입했다.


이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국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해당 국유지 매매계약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30억원 상당을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검 송무부는 항소심에서 원고가 국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놓고도 국가의 매수제의를 거절하면서 2년여의 기간을 끌어오다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매매대금은 적정한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됐다는 점 등을 적극 지적했다.


특히 매매계약은 원고가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업부지 내의 국유지를 매수한 것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 승소판결했다고 서울고검은 설명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당사자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체결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잘못 평가된 것을 시정하고, 국가가 정당하게 지급받은 30억원 상당의 매매대금이 아파트 건설업체에 부당하게 반환되는 것을 막아냈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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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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