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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노동부는 2일 저소득층, 취업새내기, 기능직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일대일 맞춤형 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마련한 제도 가운데 우선 저소득층 가구원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차차상위 계층(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04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원 중 18∼64세 이하를 대상으로 심층상담(1단계), 의욕ㆍ능력증진(2단계), 집중취업알선(3단계) 과정을 일대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월 20만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취업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이 사업은 4월 말 현재 6900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취업지원이 종료된 자 2690명 중 55%인 1479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디딤돌 일자리의 경우 직장생활에 기초능력이 부족한 취업취약계층에게 3∼5개월 정도의 직장생활 경험을 쌓은 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후 2주 이상 경과한 자 중에서 상담결과 당장 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복지단체, 지역경총ㆍ상공회의소, 보육시설, 학교, 직업훈련기관,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등에서 주35시간 범위내에서 3∼5개월 일자리 경험을 쌓도록 하고, 참여기간 동안에는 월 75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한다. 참여자는 지원기간 중 집단상담, 단기취업특강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종료된 후에도 집중적인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올해 추진목표는 1만명으로 4월말 현재 3878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어 취업장려수당제도는 구직자가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 등 '빈 일자리'*에 고용지원센터(지자체, 민간고용중개기관 포함)의 알선을 받아 취업하는 경우 1인당 최대 1년간 180만원의 취업장려수당을 구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업이다. 빈일자리는 고용지원센터, 지자체에 구인등록을 한 기업이 1주일 동안 모집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을 받았음에도 전체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 구입기업에서 제시한 임금이 150만원 미만이거나, 워크넷에 올라 온 해당산업ㆍ직종에서 제시한 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의 일자리(유흥업소, 사행행위 일자리, 가사서비스업 등은 제외)이다. 취업장려수당은 구직자의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제도로 올들어 취업장려수당 지급대상 일자리 취업자는 4월말 현재 총 5478명(유효구인기업 6만5644개소)을 기록했다.

아울러 지난달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잡콜서비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접근성이 취약한 정보소외계층이 전화 한 통화로 쉽고 간편하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콜서비스(Job Call, 1544-1919)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지역 8개 직종 일자리에 대해 우선 시범실시 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청소원, 경비원,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상점판매원, 신문ㆍ우유 등 배달원, 주차관리원, 세차원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를 바로 전화로 연결해 주게 된다. 서울지역 잡콜 서비스 총 이용건수는 1367건, 통화 후 구인업체로 바로 연결하거나,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266건으로 이용건수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장의성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국장은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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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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