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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밀수신고 포상금 22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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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밀수, 수입가 낮게 신고해 관세포탈, 불법외환거래 제보자들이 받아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최근 3년간 밀수신고포상금으로 22억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일 2007년 이후 ▲마약류, 가짜상품, 보석류, 농산물 등의 밀수 ▲수입가를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이뤄지는 관세탈세 ▲불법외환거래 등을 제보한 사람 등에게 22억원의 포상금을 줬다고 밝혔다.

밀수신고포상금은 제보내용 및 조사결과에 따라 최고 5000만원(마약류의 경우 1억원)까지 주고 있다.


사례로 중국산 신발원료를 들여오면서 관세를 부정 감면받은 업체를 제보한 A씨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5000만원을 준 바 있다.

2007년 11월엔 중국산 활어밀수입을 제보한 B씨에게 4800만원을 주는 등 1000만원 이상 지금한 사건이 21건으로 이들의 포상금액만도 4억2000만원에 이른다.


최근 3년간 밀수신고로 적발한 밀수사건은 2082건, 검거금액으론 약 2조5000억원에 이른다. 신고건당 평균 110만원의 포상금을 준 꼴이다.


포상금 지급유형은 농수산물 등 밀수입 및 관세포탈혐의제보로 검거한 478건의 포상금이 9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인터넷쇼핑몰에서 밀수입 가짜상품 판매혐의제보로 적발한 280건, 3억2000만원을 줬다. 코카인 등의 마약류 밀수제보로 붙잡은 56건엔 2억7000만원이 주어졌다.


밀수신고포상금 지급추세는 인터넷쇼핑몰에서 가짜상품판매(상표법위반) 제보에 따른 포상금지급이 늘고 원산지허위표시판매 혐의(대외무역법위반) 제보에 따른 포상금지급도 늘고 있다.


지난해 직업별 지급현황은 수출입업체 직원 등 일반인들에게 준 게 92.1%를 차지하고 공항 보안검색업체 등 관세행정 주변종사자들에게 준 금액은 6900만원으로 7.9%다.


관세청 관계자는 “밀수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국번 없이 125번으로 걸면 되고 일선세관의 FAX, 우편,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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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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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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