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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게임 사전심의 철폐 미뤄져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 철폐가 미뤄졌다. 이에 따라 국내 사용자들이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등 스마트폰 오픈마켓에서 게임물을 다운받는 것이 당분간 '불법'으로 남게 됐다.


30일 국회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오픈마켓에 등록되는 게임은 사전심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이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오는 6월 회기로 처리가 연기됐다.

이번 게임법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등 오픈마켓 게임물을 사전심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게임법은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게임들은 게임위의 등급 분류 심의를 사전에 통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오픈마켓 게임물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등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하는 상황이 발생해 게임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스마트폰 관련 산업의 성장을 주목하고 있는 현실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법안 통과가 무산돼 스마트폰 확산으로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오프마켓 게임물을 자율심의를 통해 유통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늦춰지게 됐다. 오픈마켓 게임물은 다운받는 사용자들도 계속 '불법 행위'를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게임법 개정안이 다음 회기인 6월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공포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앱스토어 게임 다운로드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9월 이후가 된다.


6월 통과에도 걸림돌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의한 이번 게임법 개정안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과 중복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법에 포함된 게임 과몰입 규제가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 제도'와 중복된다는 것이 이유다. 법사위는 이들 두 법안을 모두 법안소위로 보내 병합 심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결국 정부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통합 법안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게임법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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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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