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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방위, "오픈마켓 게임은 자율 심의"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오픈마켓에 등록되는 게임은 사전심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게임법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등 오픈마켓 게임물을 사전심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마트폰 확산으로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오프마켓 게임물을 자율심의를 통해 유통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가시화된 것이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등 오픈마켓 사업자가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사행성 게임은 자율 심의에서 제외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도 최소화했다. 또한 개정안은 각 게임업체가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게임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국내 사용자가 앱스토어 등에서 게임을 다운받아도 더이상 불법이 아니다.


기존의 게임법은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게임들은 게임위의 등급 분류 심의를 사전에 통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오픈마켓 게임물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등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하는 상황이 발생해 게임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스마트폰 관련 산업의 성장을 주목하고 있는 현실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게임법 의결로 오픈마켓을 겨냥한 게임 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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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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