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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천안함특위 구성안 등 59개 안건 처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천암함 침몰 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천안함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했다.


여야 동수(총 20명)로 구성되는 천안함특위는 이날부터 6월28일까지 활동하며, 천안함 침몰 사고의 원인 분석과 국가안보체계 검토 등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다.

국회는 또 이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독도영토수호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1년 연장하는 조세특례법 제한법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 관련 법안 3건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재정법의 경우 전망위주로 제출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에 대한 근거와 관리계획을 포함시키고, 기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와 분석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는 대출시 은행의 보험상품 등의 가입 강요를 금지하는 이른바 '꺽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은행의 꺽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현행 50% 이상에서 과반수로 상향 조정하고, 대주주나 특수 관계인이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법을 바꿔 대주주나 특수 관계인은 사외이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버스정류장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밖에도 국회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쇠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입쇠고기 이력 관리에 대한 규정이 담긴 쇠고기이력추적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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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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