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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내부정보 유출방지 대책 마련

외주업체 보안관리 강화, 인터넷망과 업무망 나누는 네트워크 분리 확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이 미공개특허 등 내부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를 크게 강화한다.


특허청은 28일 외주업체의 철저한 보안관리를 뼈대로 한 ‘내부정보 유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한해 200여명에 이르는 외주위탁업체 직원들의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출을 막는 데 힘쓴다.


방안으로 인터넷망과 업무망(‘특허넷’)을 나누는 네트워크 분리작업을 늘리고 자료유출 방지시스템도 추가로 갖출 계획이다.

또 특허청의 모든 정보화 운영위탁 및 개발 사업에 대해 최초 제안요청단계부터 보안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땐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을 넣는다.


특허청은 해킹 등을 막기 위해 2006년 정부기관 최초로 정보보호국제표준인 ISO27001 인증을 받은 이래 해마다 정보화예산의 8%를 정보보안 쪽에 쓰는 등 정보보안업무 비율을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 주관 제1회 ‘정보보호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기도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꾸준히 개선점을 찾는 것만이 완벽보안에 이르는 최선의 길”이라면서 “지난해까지는 보안관제시스템 개선 등 기술적 보안환경 구축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보안의식 높이기 등 제도적?인적 보안체계 강화를 역점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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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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