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노동부는 28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집단운송거부 돌입을 결정한 것에 대해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부는 "건설노조의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노조법상 보호 가능한 쟁의행위가 아니며, 민ㆍ형사상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면서 " 집단운송거부의 주축인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는 덤프ㆍ레미콘 차주로서 이들은 자영업자이며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천안함 희생장병들에 대한 전국민 애도기간 중에 집단운송거부를 결의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전국건설노조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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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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