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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2014년부터 군구의회 폐지.."지방자치 역행" 반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오는 2014년부터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군의회가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위원장 허태열)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서울특별시와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등 6대 광역시의 구·군의회를 2014년부터 폐지하도록 했다. 대신 이들 구와 군에는 구청장과 해당 지역 출신 광역의원으로 꾸려진 구정 또는 군정위원회를 만들어 예산과 주민 청원 등을 심의,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를 신설하고 2013년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도(道) 폐지 문제는 일단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마산과 창원, 진주가 합쳐져 통합시로 탄생하면 경상남도에서 분리되는 것처럼 사실상 도의 기능도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1890년에 도입된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교통과 통신 등의 발전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이 추진됐지만, 지방의회와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로 번번이 개정이 무산됐다.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별법이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인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및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까지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28일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행개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만큼 6월에는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군구의회를 비롯해 진보정당 및 시민단체, 각당의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에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행개특위 소속 차명진김충환 의원은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며 위원직을 사퇴했다. 차 의원은 "구의회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어렵게 확보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전 원천무효로 돌리는 반역사적 조항"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동당도 특별법 의결 직후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겠다는 반자치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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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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