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인가구와 별도 소득기준.. 2차지구 사전예약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보금자리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6인 이상 가구의 소득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시 관련 통계가 없어 5인 이상 가구 소득을 적용해오던 6인이상 가구에 대해 적용할 새로운 소득기준을 마련, 5월초 보금자리지구 2차 사전예약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5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은 470만2698원 이하였다.
국토부는 6인 이상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짐에 따라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은 5인 이상 가구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을 가산, 전체 가구원수에 대한 소득기준을 산정토록 했다. 여기서 1인당 평균금액은 5인가구 소득에서 3인가구 소득을 뺀 금액을 2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이를 기초로 계산하면 1인당 평균금액은 40만7026원이다. 5인이상 소득(470만2698원)에서 3인이하 소득(388만8647원)을 뺀 나머지를 2로 나누어 나온 것이다.
이에따라 6인 가구의 소득기준은 510만9724원 이하이며, 7인은 551만6750원 이하, 8인은 592만3776원 이하가 된다.
한편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기준은 신청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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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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