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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지구, 수용토지 재산세 부담 완화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경기도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지역의 재산세 급등이 예상돼 수용토지주들의 세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 지구지정내 토지는 수용이 시작되기 전에 용도지역이 녹지 또는 임야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돼 재산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즉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수용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시 재산세가 기존 0.07%의 저율 분리과세에서 0.2%∼0.5%의 종합합산과세로 과세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실제 하남 미사지구내 농지 2169㎡는 지난해 24만9000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했지만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올해 230만1000원을 내야 한다. 세부담이 무려 924%가 증가한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2월 18일 행정안전부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토지 중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토지는 수용되기 전까지 저율 분리과세를 계속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경기도가 건의한 택지지구 수용토지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올해 재산세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토지 중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는 수용전 저율 분리과를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9개 지구의 1만3600명은 155억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11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 오는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완료될 것으로 보고 개정사항에 만춰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익사업으로 토지주들이 재산권행사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등한 세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이중규제”라며 “이에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재산세 부담완화를 행안부에 건의해 수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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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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