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그린벨트를 풀어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의무거주기간이 5년으로 정해졌다. 또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도 사전예약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8일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신영수, 손범규 의원(한나라당) 등이 입법 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58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도 사전예약을 통해 청약할 수 있게 해 임대수요자도 사전에 임대주택의 입지, 임대료 등을 비교 선택할 수 있게 개정했다.
보금자리주택 분양주택의 입주예정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입주하도록 하고 입주를 하지 않을 경우 시행자가 공급계약을 해제하거나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해당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게는 5년의 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입주자가 거주의무 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할 경우 시행자가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설정했다.
이처럼 시행자가 입주의무가 부과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입주예정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입주한 날부터 5년간 계속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 하도록 신설했다.
또 의무거주기간 중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고 거주한 것으로 속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안을 새로 만들었다.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30만㎡ 미만 주택지구 지정 등을 검토 심의키 위해 시·도에 시·도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의 입주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법률도 마련됐다.
먼저 입주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주택을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었다.
거주하기 전에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않은 자와 거주의무 확인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조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리했다.
마지막으로 주택지구 지정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제조항을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도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절차를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 정부 이송 과정을 거쳐 공포되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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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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