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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최소 5년은 살아야 한다"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들은 앞으로 5년간 의무적으로 해당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들의 의무거주기간을 정한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수도권에서 전체 개발면적의 절반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이다.


이번 조치는 주변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에 높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들은 해당주택에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또 입주날로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입주예정자가 해외체류, 이혼, 공·경매 등으로 입주나 거주를 못할 때에는 그 기간을 의무기간에 넣지 않도록 예외규정도 마련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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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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