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특별기화 등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한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우 만 22세 전에, 만20세 이후에는 2년 안에 외국국적 미행사 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원정출산의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또 법무부가 연간 거둬들이는 벌금의 5%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금을 설치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범죄피해 범위를 중장해에서 장해 및 중상해까지로 확대하고, 가해자가 불명확할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피해자 구조 범위를 확대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특허청의 상표권 침해 단속 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과 영업주가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했다면 처벌을 면하게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국회는 이날 헌정사상 첫 무기명 전자투표로 장범식 숭실대 교수와 민소영 일천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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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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