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235개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정보공개서 미등록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235개이고, 이 중 가맹금을 수령한 가맹본부는 166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미등록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미등록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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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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