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상 공고 개시...보상금 약 1000억원 가량 될 듯...중산동·운남동 일원 19만9785㎡ 대상...오는 7월 이후 보상금 지급 될 듯
$pos="C";$title="";$txt="파란 원 안이 영종하늘도시 추가 지역이다. ";$size="550,406,0";$no="201004210934381672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추가 지역에 대한 보상이 시작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라영종직할사업단(단장 윤동렬)은 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추가 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LH는 이후 오는 5월 6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감정평가 후 7월 이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보상이 시작되는 영종하늘도시 추가지역은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운남동 일원이다. 면적 19만9785㎡, 213필지로서 용도지역은 생산녹지(농업진흥지역)로 돼 있다.
현재 이 지역 토지의 공시지가는 현재 3.3㎡당 70여 만원 가량으로, 총 보상액은 1000여 억원 안팎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곳은 영종하늘도시내에 인접한 저지대로, 주변 개발에 따라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통행로 확보 및 배수처리 곤란 등의 민원이 제기돼 지난해 말 아예 영종하늘도시로 편입됐다.
보상금은 현지인의 경우 보상협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은 전액 채권으로 지급된다. 이후 2개월간은 현금+채권보상으로서 3억원까지는 현금, 3억원 초과 금액은 채권 60%, 현금 40%을 지급된다. 그 후엔 전액 현금으로 나온다.
부재지주의 경우 6개월간은 전액 채권보상, 이후 두달간은 1억원까지 현금, 1억원 초과금액은 채권을 지급한다. 그 후엔 1억원까지 현금, 1억원 초과금액은 채권으로 지급되며, 양도세 만큼의 금액은 현금으로 나온다.
논란이 됐던 보상 기준일은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일인 2009년12월 2일로 정해져 그 이전에 해당 지역에서 영업을 해 왔거나 농사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주 대책 기준일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일인 2003년 8월 11일로 정해져 2002년 8월 10일 이전 부터 이 지역에 가옥을 소유ㆍ거주한 세대에게만 이주자택지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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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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