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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묻지 마세요?’…전과자 공천 제외 ‘된서리’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 범죄경력회보서 심사…도덕성 잣대 ‘엄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6.2지방선거’에 나가려는 사람들 중 범죄경력자들이 공천에서 제외되는 등 ‘된서리’를 맞고 있다.


각 정당들이 공천기준에 도덕성을 으뜸으로 꼽으면서 경찰서를 통해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에 따라 관련출마자들이 고배를 마시고 있는 것이다.

26일 충남지방경찰청, 천안 동남·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선관위제출용 회보서는 금고이상(교도소 수감)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100만원 이상 벌금만 들어가지만 정당제출용은 일반벌금형이나 음주운전경력 등과 수사기록까지 들어있어 엄격하다.


이런 가운데 충남지역 일부 출마자들 중 정당공천심사위에 낸 범죄경력회보서 내용에 따라 공천에서 떨어지거나 ‘도덕성 시비’ 논란을 빚고 있다.

A당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 나가는 한 예비후보가 3차례 음주운전경력이 드러나면서 중앙당 재심위원회에 넘어가 논의를 거듭했다.


충남도당은 내부협의를 거쳐 당사자를 경선에 참여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상대후보의 반발을 사는 등 뒷말이 많다. 이 당의 서울시당은 성북구청장을 신청한 예비후보의 3차례 음주운전 적발사실이 드러나자 경선후보에서 제외시킨 것과 대조적이다.


또 이 당은 조직폭력전력이 있는 예비후보가 공천을 신청했다가 심사에서 떨어지기도 했다.


B당도 성범죄, 도박, 사기 등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여론을 나쁘게할 수 있는 공천신청자를 심사에서 떨어뜨렸다. 특히 상습사기도박과 사기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예비후보 등 10여명을 무더기로 떨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전력은 아니나 광역의원출마자로 영입한 공직출신이 기초자치단체장 출마로 방향을 바꿔 중앙당에 이의를 걸자 ‘해당(害黨)행위’로 보고 도당 윤리위원회 회부까지 검토한 바 있다.


C당 또한 파렴치범에 엄한 잣대를 들여대는 공천배제원칙을 지키고 있다. 5차례 상습도박을 하다 걸린 예비후보는 서류심사에서 제외됐다. 폭행치사전과자도 심사에서 떨어지는 등 10명 가까이가 도덕성 문제로 공천심사 때 배제되거나 떨어졌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이번 6.2선거는 사상 처음 한번 투표로 8명을 찍어야함에 따라 각 당은 후보자들의 인물 됨됨이, 도덕성 검증을 꼼꼼히 거친 뒤 공천하는 분위기”라며 “자질이 의심 되는 사람이 당선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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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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