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유급 노동조합의 노조전임자는 전체 활동시간의 3분의 1을 전임활동에 사용하고 이는 연 1418시간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322개 사업장의 유급노조활동 시간을 분석한 결과, 연간 유급노조의 활동시간은 평균 4324시간이고 이 중 노조 전임자 활동시간은 32.8%인 평균 1418시간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급 노조 활동시간은 663시간이었으며, 이 중 노조 전임자 활동시간은 148시간이었다. 노조원이 50명∼99명인 사업장의 경우 유급 노조 활동시간은 1772시간, 전임자 활동시간은 684시간이었다. 100인∼299명 사업장은 유급 노조 활동시간은 3922시간이었으며, 전임자 활동시간은 1215시간이었다. 또한 조합원 300~499명 사업장은 유급 노조 활동시간은 7854시간,전임자 활동시간은 2810시간, 500~999명 사업장에서는 각 각 8785시간,3154시간이었다.
이밖에 1000~4999명인 사업장의 유급 노조 활동시간은 1만7237시간, 전임자 시간은 6843시간이었으며 5000명이상 대형사업장의 경우 유급 노조활동시간은 10만2161시간, 전임자 시간은 2만6745시간으로 조사됐다.
근면위는 지난 3월 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근로자 5000명 이상으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전수조사를, 5000명 미만 사업장은 모집단의 10%에 해당하는 표본 사업장을뽑아 모두 700곳을 상대로 조사했다. 이 중 노사 모두가 노조활동 실태조사에 응답한 사업장은 481곳이며 이 중 노사간 응답 결과가 20% 이상 편차가 나는 사업장 159곳은 평균치 산정에 제외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노동계의 인식과 크게 괴리가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근면위가 조사한 노조 전임자 평균 활동시간(1418시간)은 주당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노조 전임자 1명의 연간 노조활동 시간(2000시간)의 70% 정도에 해당된다. 근면위는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상한선을 정한다. 노동계 관계자는 "근면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하면 상한선이 노동계가 생각한 최저 상한선의 70%수준에 불과해 노동계는 이번 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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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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