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미국정부가 추진 중인 볼커룰이 도입되면 국내 금융회사의 인수합병(M&A)가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볼커룰의 주요 내용과 국내 파급효과'에 따르면 도드안(2010 금융안정개선법) 형태의 볼커룰이 시행될 경우 인수합병 제한과 관련된 조항이 국내 금융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말 현재 부채기준 시장점유율이 10%를 상회하는 국내 금융회사는 은행 3개사, 생보사 3개사, 손보사 4개사 등 총 10개사나 되고, 10%에 육박하는 금융회사가 많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 인수합병은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우리금융 민영화와 외환은행 매각을 앞둔 상황에서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서 연구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볼커룰에 따라 대형화가 억제될 경우 해외 금융회사에 대한 인수합병이 활성화되면서 불커룰 도입이 오히려 국내 금융산업 국제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저직이다.
서 연구원은 "국내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제한은 외형경쟁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증대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시장집중도 하락은 금융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면서 금융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장점도 있다"고 보았다.
한편 볼커룰의 투자제한 조치는 국내 금융회사의 수익성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수익의 변동성을 줄이는 장점도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서 연구원은 "위험투자 제한은 국내 대형금융회사들의 수익성을 다소 악화시키고, 사모펀드 자금조달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 일부 국내 금융사들이 트레이딩 계정 거래로 대규모 손실을 입었던 것을 감안하면 볼커룰 도입은 국내 금융사 수익변동성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편 서 연구원은 볼커룰의 국내 도입은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트레이딩 계정 거래 위축은 외국인 투자자와 외은지점 국내 투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서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는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리스크를 낮출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투자자금 회수에 따른 일시적 자금 유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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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기자 scoopk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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