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오는 6월부터 오피스텔에 욕실 설치갯수와 면적제한 등이 폐지된다. 또 주거용 면적기준을 전체의 9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국토해양부가 15일 확정·발표한 '도심내 소형주택 건설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사실상 거주목적으로 건설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 1~2인 가구가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건축기준은 6월 개정돼 시행된다.
우선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시설인 욕실 설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설치갯수와 면적제한 등의 기준을 폐지했다. 지금은 욕실을 1개 이하로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욕조도 들어놓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주거용 면적제한을 국토이용계획법 상 한도인 90%까지 지을 수 있도록 대폭 완화했다. 지금은 전체 오피스텔 면적의 70% 이상을 업무부분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연면적 3000㎡이하 오피스텔은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할 경우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건설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바닥난방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 여전히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에만 바닥난방이 허용되고 대형 오피스텔은 난방을 허용되지 않는다.
안전·피난·소음기준을 강화된다. 각 호실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옆 세대와 45dB이상의 차음성능이 확보되도록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16층 이상 고층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피난거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 각 부분에서 보행거리 40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지금은 50m 이내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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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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