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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 개정]오피스텔·고시원 '준주택' 분류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이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5일 공포, 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준주택으로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을 규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4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준주택은 1~2인 가구 확대와 고령화 등을 반영,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확정했다. 준주택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으로 설정됐다.


국토부는 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추세는 1~2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1~2인 가구는 1985년 183만6000가구에서 2005년 669만2000가구로 급증했다. 2005년 센서스 기준으로는 전체 가구에서 1~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2.1%에 달한다.


오피스텔 등이 준주택으로 분류되면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기준' 등 화재·안전 관련 건축기준을 적용해 건설해야 한다. 이에따라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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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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