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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항공층량 공무원 사칭 주의보 발령

서울 강서구, 항측조사 공무원 사칭, 금품 갈취 주의 당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김재현)는 오는 7월 25일까지 2009년 항공촬영사진 내용에 대한 건축법 위반(무허가) 여부를 현장조사 함에 있어 공무원을 사칭,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무원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는 위반(무허가) 건축물 단속과 정비를 위해 매년 1회에 걸쳐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있으며 위반 건축물에 대해 현장 방문, 위반 건축여부와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발생연도 등을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사칭, 무허가를 적법하게 바꿔주는 등 편리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민의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항공촬영사진 내용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왔을 경우 반드시 조사자 신분(공무원)을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해야 한다.

혹, 의심이 갈 경우 주택과에 담당자인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동별 조사 담당자 9명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7월 25일까지 전동에 대해 항공사진에 나타난 위법 건축물에 대해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만약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례를 보거나 실제 발생한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구청 주택과나 가까운 지구대(치안센터) 등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강서구청 주택과(☏2600-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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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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