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백화점에 동시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의 매출정보를 취득, 납품업체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며 신세계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신세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2000만원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납품업체로부터 매출정보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납품업체에 경쟁 백화점의 판촉ㆍ할인행사에 대응하는 행사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납품업체의 경영판단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세계가 납품업체로부터 정보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매출정보를 파악한 것에서 더 나아가 판촉행사 등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2월 신세계가 납품업체를 통해 경쟁백화점의 매출정보를 부당하게 취득, 이를 근거로 경영간섭을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2000만원 납부명령을 내렸다. 신세계 측은 이듬해 1월 "매출정보 취득만으로는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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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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