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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김윤수 前국립현대미술관장 해임은 무효"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참여정부 인사 퇴진' 논란을 일으킨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김 전 관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뒤샹의 작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외국 소장 미술품 구입업무 등에 관해 최종 책임을 지는 관장으로서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미리 막지 못한 점 정도를 제외하고는 달리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해지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해지 이후부터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의 약정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 측에 8100여만원의 보수지급 책임을 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11월 김 전 관장이 뒤샹의 작품 '여행용 가방(La Boite en Valise)'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고, 김 전 관장은 이듬해 1월 계약해지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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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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