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전국 최초 부동산거래신고가격과 등기신청의무기간 자동 문자서비스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15일부터 부동산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가격과 부동산등기신청 의무기간을 신속, 정확하게 안내해주는 모바일 문자메시지 자동 전송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는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과 성북구의 통합메시징 서비스시스템을 연계시킨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한데 따른 것이다.
성북구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의 92% 이상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중개업자나 법무사 등 대리인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데 탈세, 탈법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내역과 다르게 신고해 거래당사자 간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pos="C";$title="";$txt="부동산거래계약 신고 SMS 시스템 ";$size="550,347,0";$no="201004141021154291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또 매수인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법률 규정을 잘 알지 못하거나 간과함으로써 고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성북구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부동산 거래가격의 투명성 확보 ▲부동산거래 당사자 간의 다툼 차단 ▲양도세 탈루 사전 차단 ▲부동산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 예방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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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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