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size="550,366,0";$no="201004120936395028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농협법 개정안 특례조항에 신중한 법안심의 촉구
농협은행 보험대리점 인정에 금융당국 감독도 안받아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보험업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는 물론 손해보험업계 사장단이 긴급회동을 갖고 농협법 개정안의 일부 특례 조항에 대해 불공정 경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보험모집 질서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사장단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에서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통과를 앞두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 특례조항을 전면 개정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모 손보사 사장은 "농협의 개혁 취지 인정하고 농협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 "하지만 농협은행의 금융기관대리점 인정, 보험업법 적용 받지 않는다는 것 등은 보험사와의 불공정 경쟁을 야기한 특혜"라고 말했다.
즉 손보사 사장단은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보험사들은 보험업법에 의거 각종 규제를 받고,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으나, 농협은 보험업을 영위하면서 근거 규제도 없고 감독당국의 감독도 받지 않는 등 불공정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손보사 사장단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합리적이고 신중한 법안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우선 농협공제가 보험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에 따른 정식 허가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기존 보험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은 완전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협공제의 보험사업 진입시 농협법 개정안은 방카슈랑스 관련 규정 적용 유예 등 보험업법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어 보험산업 내 공정경쟁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농협법 개정안이 법률 체계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농협법은 조합 및 중앙회의 조직, 사업, 관리ㆍ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제하는 법률이기에 보험회사인 농협보험에 대한 규제사항(방카특례 등)을 정하는 것은 입법한계를 넘어선 것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향후 농협이외 공제사업자들의 보험업 진입을 감안할 때 공제사업자의 보험사 전환에 따른 체계적인 규정을 보험업법에서 마련하는 것이 입법체계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농협은행의 보험대리점 인정에 대한 비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재 농협개정안의 방카 유예 등 특례조항은 불공정경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보험모집 조직의 대량실업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결국은 한 선수(민간보험사)는 링 위에서 손발 묶어놓고 경기를 치루는 상식 이하의 불공정 행위가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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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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