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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사장단 "농협법 특례는 공정경쟁기반 저해"

"농협법 개정안 심의 신중히 해달라" 촉구
농협보험은 보험업법에서 다뤄져야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생명보험사 사장단이 국회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의에 신중을 기해 달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생명보험사 사장단은 이날 생명보험협회에서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농협보험에 대한 특례로 보험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고, 입법체계적인 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의견을 같이하고 국회에 신중한 법안심의를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장단은 보험관련 제반내용은 보험업법에서 정함이 타당하다며, 농협보험은 보험업법의 규율을 받는 보험회사이기에 각종 특례, 경과조치 부여 등과 관련한 내용은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협법 개정안에는 기존 계약자의 피해방지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즉 독리될 농협보험으로 농협공제계약을 이전할 경우 예보료, 감독분담금 등 각종부담금이 증가하게 돼 기존 유배당 공제계약자의 배당이익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주총회를 대신할 의사결정기구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상법 상 회사분할 절차를 준용할 경우 주주가 없는 농협이 보험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사업 분리를 승인할 의사결정기구로 주총을 대신할 기구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이 처럼 농협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협보험의 설립 등 보험관련 내용은 보험업법에서, 보험을 제외한 농협의 조직, 사업 등 농협법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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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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