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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농협 화재보험 또 충돌조짐

유사보험 낮은 보험료로 시장 위협...손보 "보험료 덤핑" 불만
화보법상 위법규정 검찰 고발 검토...공제측 "위헌소지 있다" 반박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자동차보험 시장 진출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왔던 손해보험업계와 농ㆍ수협 보험 등 유사보험간 화재보험시장을 놓고 '검찰고발 vs 위헌소송'이라는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사보험이 적극적인 화재보험 시장 공략에 나서자 손보업계의 화재보험 시장의 매출이 급감하자, 위협을 받은 손보업계가 이들에 대해 보험료 덤핑 공세 외에도 화재보험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을 고려중에 있기 때문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7 회계연도 화재보험 가입건수는 38만3400건으로, 2001 회계연도 44만6461건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화보법상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 특수건물의 경우 지난 2005회계연도 3만768건에서 2007 연도에는 2만3270건으로 역시 감소세다.


게다가 최근 화재보험 시장에서 블루오션으로 평가를 받는 부문에서 농ㆍ수협의 적극적인 영업 공세에 밀리자 손보업계는 최후의 카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16층 이상의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에 의해 손해보험사에 강제 가입토록 돼 있고, 여기서 말하는 손해보험사는 보험업법에 정의된 일반 손해보험사를 뜻하기 때문에 농협공제나 수협 등과 같은 유사보험은 손보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수협 및 농협에 화재보험을 가입할 경우 화보법에 의거, 미 가입 처리돼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이는 검찰에 고발을 해야 가능하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화보법상 농협공제는 특수건물에 대한 보험영업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으며, 이는 위법"이라며 "고객의 경우도 농협에 가입한다하더라도 화보법상 규정된 보험사가 아니기 때문에 미 가입처리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그 동안 검찰에 고발하지 않던 입장을 달리해 농협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업계 차원의 고발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유사보험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현재 검찰 고발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동안에도 검찰 고발을 못해 왔던 것은 법정 공방으로 가게 될 경우 현 화보법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내려질까봐 못해 온 것"이라고 말해 고발이 이뤄지면 위헌소송에 나설 뜻임을 시사했다.


김양규기자kyk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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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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