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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11일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오는 11일부터 국·공립문화재단, 공공도서관,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장애인을 위한 출입구, 음료대 등 편의시설과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도 장애인 편의를 위한 보조 인력과 체육용 기구를 갖추고, 체육활동 정보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1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문화, 예술 사업자가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차별 사업장으로 간주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 관련 사실을 인지한 개인과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내용을 진정할 수 있으며, 인권위는 심사를 거쳐 시정 권고 조치를 하게 된다.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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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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