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부산 여중생 강간ㆍ살해 용의자 김길태가 재판에 넘겨졌다. 여중생 이모양에 대한 범행 외에 두 건의 범행이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 김승식)는 이양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물탱크에 은닉한 혐의(강간살해ㆍ사체은닉) 등으로 김길태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길태는 지난 2월24일 부산 사상구 덕포동 이양 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이양을 근처 연립주택으로 끌고가 성폭행 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매트가방에 넣어 근처에 있는 플라스틱 물탱크에 은닉한 혐의다.
검찰은 이양 시신 부검을 통해 목 부위 등에서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근육출혈, 질식사의 전형적 흔적인 안면부울혈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길태가 이양의 입과 코를 막고 3~5분 동안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양 시신에서 김길태의 정액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김길태는 이양 강간ㆍ살해 혐의 외에 지난 1월23일 덕포동 골목길에서 강모씨를 폭행ㆍ협박해 근처 건물 옥상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같은 날 강씨 옥탑방에서 두 차례 더 성폭행을 한 뒤 40분 동안 감금한 혐의(강간상해)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길태가 지난 3월7일 사상구 삼락동 이모씨 미용실에 침입해 현금 27만원과 열쇠 2개를 절취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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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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