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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초계함침몰]금양 98호 선원들 '의사자 자격' 추진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천안함 실종자 수색을 돕다 실종된 금양 98호 선원들에 대해 의사자(義死者) 자격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금양98호 선원들에 대해 의사자자격요건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의사자로 인정되면 최대 1억 9700만원의 보상금은 물론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등 국가적 예우를 받게 된다"고 6일 밝혔다.

의사자는 유족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해야 가능하지만 금양 98호 선원 대부분이 독신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사전에 부처내부에서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의사자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 7개 적용범위에 해당 해야하며 선원들은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는 경우의 적용을 받게 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금양98호 선원들이 의사자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오는 6월 의사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인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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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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