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료 차액지급, 셋째아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민간(가정) 보육시설의 만 3~5세 아동과 방과후 아동보육료는 같은 조건의 구립보육시설보다 월 5만2000~6만6000원까지 금액 차이가 있다.
대부분 구립보육시설이 입소대기 아이들로 넘치는 상황을 감안하면 민간(가정) 보육시설과 방과 후 시설 보육료가 비싼 점은 부담일 수 밖에 없다.
$pos="L";$title="";$txt="이호조 성동구청장 ";$size="210,280,0";$no="201004041526414462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이에 따라 성동구(구청장 이호조)가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월 5만2000~6만6000원까지의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보육료가 국공립 수준으로 인하되는 효과는 물론 보육시설 편중화현상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 성동구는 보육시설 이용 다둥이(만 5세 이하의 셋째아 이상)에게 보육료 50%를 지원하던 것을 다둥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셋째아 이상 보육료를 전액(100%) 지원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내 거주(1년 기준) 산모가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현재는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성동구는 적극적인 출산장려를 위해 첫째아에게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위해 '성동구 출산장려금 조례'를 개정, 올 해 중 시행하기로 했다.
구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출산 전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기간 중 12일 동안 도우미를 파견하는 산후도우미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구청에 임산부와 여성전용주차장 88면을 설치했으며 여성운전자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구에 양보안내판와 핑크색주차구획선에 여성마크를 넣어 설치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중이다.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보미 지원,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호조 성동구청장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과 지속적으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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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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