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가 오는 6월 1일을 '호국의병의 날'로 제정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호국의병의 날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됨에 따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상정 등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임시회 제11차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조진래·조윤선·이주영·김정권 의원, 민주당 김재윤·안민석 의원 등 국회의원 6명의 소개로 상정된 '호국 의병의 날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재적의원 170명 중 167명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호국 의병의 날로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6월1일은 곽재우 장군이 의령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음력 1592년 4월22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로, 의령군은 1975년 이날을 의병의 날로 제정할 것을 처음으로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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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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