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임시회 열어 서울시 규탄 결의문 채택.."쓰레기만 남기고 수익금만 가져가냐" 반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의회가 경인운하 건설에 따라 수용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부지 보상금 처리와 관련해 서울시를 강력 비난했다.
인천시의회는 2일 임시회를 열어 결의안을 채택해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로 편입된 천문학적인 토지 매각대금은 반드시 쓰레기매립지 및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재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로 편입된 쓰레기 매립지 1.22㎢부지의 매각대금 1000억 원에 대한 일반회계 편입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한 토지처분 등의 수익금 전액은 쓰레기 매립지 및 주변환경개선사업에 최우선 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을 자체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어 "환경부와 서울, 경기,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토지처분 등의 수익금 전액이 주변지역과 인근 피해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도권해안매립지건설 및 운영사업 협정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수도권매립지의 최대 수혜자인 서울시가 쓰레기만 남기고 수익금 전액은 세입처리하겠다는 처사는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 이같은 이기적인 행태는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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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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