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받지 않으면 20만원 과태료 처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김재현) 대한제과협회 강서구지회(지회장 길경수)는 5일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과점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한다.
$pos="L";$title="";$txt="김재현 강서구청장 ";$size="250,332,0";$no="201004020758024760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이번 교육은 관련 법령과 준수사항 교육을 통한 준법의식 고취와 식중독 등 각종 전염병 발생을 예방, 구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고객서비스에 대한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목적이 있다.
또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를 막고 식품영양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건강증진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을 한다.
교육대상은 총 270명으로 강서구 제과점영업자 150명과 양천구 제과점영업자 120명이다.
교육시간은 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며, 교육 장소는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이다.
교육내용은 ▲식품위생법 해설 ▲식중독예방과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식품진흥기금 융자제도 홍보 ▲제과점 자율점검제 안내 ▲위생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 등이다.
강의는 신성대학 식품영양학 곽성호 교수의 특강으로 진행된다.
대한제과협회 강서구지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의무교육인 만큼 꼭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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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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