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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곽영욱 구속집행정지 기간 단축

4월1일 오후 6시까지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단축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규정을 어기고 방송에 출연한 점을 이유로 당초 4월 5일까지였던 곽 전 사장의 구속집행정지 기한을 4월 1일 오후 6시까지로 앞당겼다.


이와 관련, MBC 시사매거진2580은 지난 28일 방송분에 곽 전 사장의 병상 인터뷰 장면을 내보냈다.


곽 전 사장은 지난 해 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한 달 간 구속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하면서 구치소를 벗어난 뒤 두 차례 기한 연장 허가를 받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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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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