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테크노밸리, 천안 3·4단지 내 단지형으로 추진…세금감면, 재정·행정적 보증도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충남도가 외국인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적극 나선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일반외국인투자지역과 달리 외국기업이 공장 터 등을 사지 않고 빌려 쓸 수 있는 등 초기투자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충남도는 30일 아산테크노밸리, 천안 3·4단지 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키로 하고 외국기업을 끌어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 받기 위해선 지식경제부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충남도과 투자유치계약을 맺은 몇 곳의 외국기업들이 이들 지역으로 옮길 것을 원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힘을 받고 있다.
충남도는 외국기업이 투자할 때 개별공장 터를 사는 것보다 빌려 쓰는 걸 원하고 있고 임대 계약금 모두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대신 주는 이점으로 외국자본 끌어들이기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지역 기업은 국세·지방세 감면은 물론 생산품의 세금감면도 받을 수 있는 등 5~6년간 재정·행정적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사무소 등 외국통상사무소를 이용, 투자정보를 알려주고 지역의 외국기업과 접촉해 투자기업 찾기에 나선다.
또 외국기업이 특별히 지정하는 터가 없을 땐 아산테크노밸리, 천안 3·4산업단지로 끌어들여 외국인투자지역 수요를 맞춰갈 계획이다.
충남도는 최근 4년간 39건, 53억7000만 달러의 외국자본을 끌어와 당초 50억 달러 목표를 넘어서는 등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산업단지로 수도권 기업 등 국내 기업들을 끌어들이면서 외국인투자 유치도 늘릴 것”이라며 “많은 외국기업들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오는 걸 원하는 만큼 수요조사를 거쳐 부족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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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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