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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몰드, 주권매매 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성우몰드에 대해 자진 상장폐지 신청에따라 29일부터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사는 이날 상장폐지를 신청했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당 1만 5500원으로 소액주주 보유주식을 최대주주인 성우하이텍이 장내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기간은 상장폐지뒤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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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기자 sear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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