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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리오틴토 직원 유죄..징역 10년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중국 법원이 29일 호주 리오틴토 그룹의 스턴 후에 대해 유죄를 확정,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턴 후는 중국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뇌물 수수와 영업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그 외 3명의 리오틴토 직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리오틴토와 중국 정부의 관계는 지난해 3월 중국 국영 알루미늄공사(차이날코)가 리오틴토 지분 인수에 나섰다가 호주 정부에 의해 좌절된 뒤부터 뒤틀리기 시작했다.


이후 중국 정부가 리오틴토의 상하이 사무소 직원들을 국가기밀유출 혐의로 체포하는 등 양측 갈등은 외교문제로 비화됐다. 지난해 7월 스턴 후 등 4명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전격 체포 돼 약 9개월간 구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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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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