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이룸지엔지는 서울시가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내뿜는 경유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추진함에 따라 저공해 엔진개조 및 매연저감장치 관련업계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29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서울시가 수도권에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경유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매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모든 차량이 운행하다 적발하면 30일 안에 저감장치를 달도록 행정지도를 한 이후 적발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룸지엔지는 저공해 자동차 엔진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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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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