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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트위터 이용자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수사

'트위터' 통해 규정 어긴 여론조사 실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한 트위터 이용자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를 이용해 여론조사를 벌여 공지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이 트위터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위터는 140자 내 단문을 인터넷 등을 통해 올리거나 열람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다.

경찰에 따르면 `do○○'라는 아이디를 쓰는 트위터 사용자는 지난 21일 밤 트위터 연계 서비스인 트윗폴(http://twtpoll.com)에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호 후보자를 묻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용자는 '원하는 경기도지사 단일화 후보는?'이라는 질문과 함께 김진표(@jinpyokim), 이종걸(@leejongkul), 심상정(@sangjungsim), 유시민(@u_simin) 등 정치인 4명 중 한 명을 선택해 투표해주길 당부하는 글을 올렸다.

이 트위터 이용자는 지난 22일 오후 2차례에 걸쳐 조사결과인 1∼2위까지의 순위를 트위터에 공지했다.


트위터를 통해 글을 쓰면 글쓴이에게 '팔로워(follower)'로 등록된 다른 트위터 이용자들에게 모두 전파가 되는데, 'do○○'의 팔로워는 1만2000여 명에 달한다.


경찰은 이 트위터 이용자가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을 정해 놓은 공직선거법 108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29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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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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