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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금강산관광 재개 안하면 특단조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금강산관광 지구내 남측 부동산을 조사한다며 민간 사업자들을 금강산에 소집시키고 "4월 1일 까지 관광재개를 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25일 현대아산·관광공사 등 금강산에 부동산이 있는 우리 측 9개 업체 19명과 현지관계자 등 30명을 금강산호텔에 부른 뒤 회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북한 측은 김광윤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장을 비롯한 군부대, 국토환경성 등 22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15분만에 마친 회의에서 북한은 "내각 위임에 따라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남한 소유부동산을 조사하겠다"며 "이산가족면회소도 포함하고 남한정부도 조사에 응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통일부는 "면회소는 관광용이 아닌 만큼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불응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산가족면회소는 지난 2003년 11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2008년 7월 완공됐다. 남북협력기금 550억이 투입된 면회소는 총 206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귀환한 최요식 금강산기업협의회 최요식 수석부회장은 동해선출입관리사무소에서 "회의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며 "북한은 지난 2월 8일 남측이 요구하는 3대 조건에 합의하겠다는 문서까지 전달했는데 남측이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금강산 지구 내 부동산은 현대아산이 2002~2052년간 임대한 토지와 현대아산 소유의 금강산호텔 및 외금강호텔, 현대아산-관광공사 공동소유의 온정각 동.서관, 관광공사 소유의 온천장 및 문화회관, 에머슨 퍼시픽 소유의 골프장과 스파리조트, 일연인베스트먼트 소유의 금강산패밀리비치호텔과 고성항 횟집 등이다. 투자액만 3593억원에 달한다. 또 정부는 6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 지난 2008년 이산가족 면회소를 완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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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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