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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촉진법 연내 제정...20조弗시장 추격시동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오는 2013년 20조달러대로 성장하는 산업융합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융합촉진법이 연내 제정된다.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산업융합발전촉진위원회가 설치돼 국가전반의 산업융합정책을 총괄, 조정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산업융합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돌파구로 삼기위해 이런 내용의 '산업융합진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이 융합의 시대에 대비해 산업, 법, 제도정비 등을 꾸준히 추진해 온 반면 국내는 새로운 융합제품 또는 신산업을 촉진하기에 기존 법령이나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법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경부 연구용역을 맡은 딜로이트컨설팅은 "세계 융합시장은 2008년 8조6000억달러에서 2013년 20조달러로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 "개도국의 가격추격과 선진국의 기술견제 사이에 처한 한국은 융합전략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날 최경환 장관 주재로 대한상의, 전자통신연구원, 산업연구원, 삼성전자 등 산학연 융합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는 '산업융합촉진법 추진위원회'가 발족됐다. 추진위는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된 법안을 내달 중 법제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치고 나면 9월중에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에는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지경부는 현재 마련 중인 산업융합촉진법에 ▲융합아이템발굴 ▲융합R&BD지원 ▲융합신제품상용화 ▲융합신제품 시장활성화 등 발전단계별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기존 법, 제도에서 인증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신제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임시로 인증을 부여해 제품상용화를 앞당기기로 했다. 특히 산업융합의 특성상 각 부처간 협의가 필수인 점을 감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환경, 교통, 의료, 건설 등 관계부처간 법안이 충돌하거나 이해가 상충할 경우 이를 조정하고 필요시 규제개선과 함께 산업융합촉진법을 통해 애로해소와 지원책을 마련토록 주문하게 된다. 융합특성화대학(원)설치 및 지원조항도 포함해 융합 커리큘럼운영과 전문인력양성에도 정부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경부 내에도 산업융합촉진기획단(가칭)을 구축해 기업들의 애로를 접수ㆍ발굴하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 등과 협력해 신속하게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최경환 장관은 "산업융합촉진법은 지난 25년간 산업발전법 체제를 토대로 한 업종별 산업발전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해 업종별 칸막이를 허무는 우리나라 성장동력정책에서 한 획을 긋는 것"이라며 "향후 개별 업종별 법제정 수요를 흡수·억제하고, 매번 별도 입법 없이도 신산업 창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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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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