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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용차도 법규위반시 보험료 할증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경찰 및 관용차에 대해서도 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이 부과된다.


금융감독당국은 25일 오는 9월부터 개인용 차량뿐만 아니라 경찰차와 관용차 역시 속도나 신호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보험료 할증은 개인차량 운전자에 한해 적용하고 있으며,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 경찰차 등은 할증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따라 이들 차량 역시 오는 9월부터 1년 단위로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분석해 개인차량과 마찬가지로 속도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이 2~3건이면 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를 할증 받게 된다.


다만 1건 위반은 제외되며, 경찰차와 소방차의 경우 긴급출동 시에서 한해서는 법규를 위반했더라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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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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