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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시 무조건 차보험료 할증

범칙금 부과 상관없이 적용...G20 회의 앞두고 정부 요청 수용
음주·뺑소니 운전의 경우는 보험료 할증률 상향 조정키로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 부과와 상관없이 자동차보험료를 할증,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음주나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앞으로 범칙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한 사실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차보험료를 할증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2번 이상 적발될 경우 5~10%의 교통법위 위반요율을 물려 차보험료를 할증해 왔지만 범칙금 대신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경우 차보험료 할증요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범칙금을 내는 운전자와 그렇지 않고 과태료를 내는 운전자간 차보험료 할증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교통법규 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 부과여부와 상관없이 차보험료 할증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교통단속 카메라에 걸린 속도 위반(20㎞ 초과)건은 123만건, 신호 위반은 89만건이다. 하지만 이중 범칙금을 내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 것은 각각 2%와 34%에 불과했다.


즉 지금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이 과태료로 전환해 차주에게 1만원을 추가 부담시켜왔다.


따라서 범칙금을 잘 낸 운전자들은 벌금에 벌점 그리고 차보험료 할증 부담까지 떠 안은 반면 그렇지 않은 운전자는 1만원만 더 내면 되는 셈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아울러 음주나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무면허 운전과 음주, 뺑소니 등의 중대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는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료 20%, 음주 운전은 1회 적발 때 10%, 2회 이상 적발 때 20%를 할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더 강화해 보험료를 할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손보업계 내부에서 제시되고 있어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차보험료 할증률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은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할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 적용해 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에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차보험료 할증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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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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