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영국 히드로 공항의 보안요원이 새로 도입한 테러 방지용 알몸투시기로 동료 여직원의 이미지를 찍어 감상(?)하다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고.
24일(현지시간) 타블로이드 신문 더 선에 따르면 문제의 보안요원 존 레이커(25)는 성희롱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그는 동료 여성 보안요원 조 마제스턴(29)의 알몸이 훤히 드러난 사진에 가슴 사이즈까지 적어 놓았다.
마제스턴은 지난 10일 사건 발생 이후 “수치심에 일조차 제대로 못할 지경”이라고.
공항에 알몸투시기가 설치된 이래 공항 보안요원이 이를 악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억3600만 원에 상당하는 알몸투시기는 알몸 윤곽을 뚜렷이 담아낸다. 알몸투시기가 ‘가상 알몸 검색기’로 불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마제스턴이 알몸투시기가 설치된 검색대를 통과한 것은 순전히 실수였다. 그러나 레이커는 촬영 버튼을 눌렀다. 마제스턴은 상사와 경찰에 신고했다.
히드로공항 관리를 맡고 있는 영국공항공단(BAA) 측은 “알몸투시기와 관련해 부적절한 행동이나 악용 사례가 적발될 경우 철저히 조사한 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과 BAA는 “보안요원들이 알몸투시기 통과 승객의 X레이 이미지를 들여다 보는 것이지 실제 알몸 이미지를 들여다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알몸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